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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23 09:13 수정 2024-10-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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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말까지…휘발유 인하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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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정부는 또한, 휘발유 인하폭은 현재 20%에서 15%로 인하폭을 축소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