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투자 늘린다…10만달러까지 1년 내 사후보고

전민정 기자

입력 2024-12-05 15:10   수정 2024-12-05 15:10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규제 혁신방안 발표
스타트업 병역지정업체, 수소전문기업 지정 문턱 낮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직접 투자액이 10만달러 이하인 경우 1년 이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 설치도 자유화된다.

또 수소전문기업 선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요건이 현실화되고 스타트업 병역지정업체 문턱도 낮아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 절차와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투자 시 1년 이내 사후 보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하고,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업종에 상관 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외화 획득 실적 등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요건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전문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소 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20% 이상이어야 수소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매출 절대액 기준이 추가된다.

여기에 특허·수출실적 등 정량 지표도 고려하기로 했다

수소 전문기업에 선정되면 정부 국책과제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스타트업과 지방 중소제조업자가 연구·산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병역지정업체 신청 직전 1년간의 특허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점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기간을 최근 2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최저 발기인 요건을 현행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에서 전국조합 30명, 지방조합 20명으로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작은 규제도 큰 규제도 진입규제 같은 것도 중단없이 발표할 예정"이라며 "경제단체나 협회들과 꾸준히 협의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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