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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윤석열…16일 첫 재판관회의

이민재 기자

입력 2024-12-14 20:03   수정 2024-12-14 20:07

사건번호 '2024헌나8'
법리검토 TF 구성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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