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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띄우고 팔아치우기…수 억원 챙긴 개인 '고발'

입력 2025-01-16 10:40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가격을 띄워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투자자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금융당국 조사·심의·의결→검찰 고발'에 이르는 법상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가 가격이 급등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러한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 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를 통해 A씨가 약 한 달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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