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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BJ…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01-16 13:31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SNS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약 8억4천만원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김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다음 선고 공판은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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