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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억 차익"…당국,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25-01-16 18:08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가격을 띄워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 억 원을 챙긴 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걸쳐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A씨를 검찰 고발했다.

이번 지난해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챙겼다.

혐의자의 시세조종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 추세에 있던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조사결과 A씨는 약 한 달 간 수 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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