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1-23 17:36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도 20일 연장해 신청 편의성을 높인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도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지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 신청기간이 끝난 뒤 5~6월에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을 거쳐 10월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며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과 관련해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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