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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20% 깎아준다

입력 2025-01-23 16:25   수정 2025-01-23 16:25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한다.

또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게 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다자녀 가정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하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을 고령 친화적 환경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할 때 고령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마련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로 상향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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