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 석방이냐'...尹사건 놓고 검사장 회의

입력 2025-01-26 18:07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놓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이 주재한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 묻자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라고 밝혔다.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 피의자 대면조사 없이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를 갖지 못했다.

검찰은 강제 수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워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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