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랑 연락을 해?"…여친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입력 2025-01-27 12:16  



남성과 연락했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수십 시간 감금까지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여자친구인 B(21)씨의 춘천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거나 베개로 얼굴을 누르며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도 모자라 B씨를 향해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나갈 생각하지 말라"며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와 이별하고 난 뒤에도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팔뚝과 허벅지를 밟거나 화장실에 B씨를 몰아넣고 흉기를 들이밀었다.

또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B씨를 뒤따라가 입을 틀어막고 집까지 다시 끌고 온 뒤 약 7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흉기를 들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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