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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 받고 이혼소송한 며느리…법원 판단은?

입력 2025-02-03 16:12  


이혼소송을 제기한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B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며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의사에 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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