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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96곳 적발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2-05 11:5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6곳, 5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2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축산물소매업 23곳, 기타 90곳 등이었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154건, 돼지고기 87건, 두부류 46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26건, 기타 174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도 9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위반업체 21곳을 적발,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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