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우리나라에 군함 MRO(유지·보수·정비)를 비롯한 조선업 협력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중공업도 미국 해군 군함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민다고요?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이달 미국 해군이 발주하는 군함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입찰에 참여합니다.
결과는 오는 6월에서 8월 사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HD현대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입찰을 앞둔 사업의 함종은 비전투함인 군수지원함으로 사업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금은 수백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작업 중 추가 수리 소요를 발견하면 더 큰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수주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함'을 고치다 추가 결함을 찾아내 기존 계약의 배 규모에 달하는 수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군함 MRO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도크가 꽉 차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최근 여러 선박이 인도된 만큼 도크 운용 일정을 조율해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연내 최대 3척의 함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올해 10척 안팎 물량의 사업 공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미 해군 MRO 시장 선두주자인 한화오션의 경우 일찌감치 수주고를 올리며 사업을 확장 중인데,
후발주자인 HD현대중공업도 잘 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 군함 사업 확대의 기틀을 닦았고,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미 해군 MRO 사업 2건을 수주했습니다.
기술력을 입증한 만큼 올해는 5척 이상의 일감을 따낸다는 목표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 단위 작업 물량을 보장 받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미 해군이 어떤 시점에, 어느정도 규모로 사업을 발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크를 비워둔 채 마냥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 단위 계약 체결 시 MRO용 전문 도크를 지정할 수 있고, 기술진들의 전문성과 숙련도도 빠르게 향상돼 신속하게 납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RO 사업 특성 상 반복 작업을 통해 기술진들의 작업이 익숙해지면 수익성은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서 마진율 20% 이상으로 오릅니다.
군함 수명 주기는 함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30년으로 퇴역 전 평균 3번의 창정비를 받습니다.
창정비 업체를 바꾸는 일은 전무하기 때문에 한 번 수주하면 30년치 일감을 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군산조선소를 MRO 작업을 위해 재가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조선업은 조 단위 사업이 쏟아지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MRO 사업 규모는 적게는 수백억 원, 많아야 수천억 원에 불과한데, 국내 조선사들이 저마다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한국 해군의 경우 7조 8천억 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끝으로 당분간 대형 프로젝트 발주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이 MRO를 교두보로 해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함 수리에 이어 신규 건조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비전투함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돈이 되는 전투함 수리, 더 나아가 신조로 사업을 넓힌다는 전략입니다.
전투함은 비전투함과 달리 첨단 무기체계 등이 탑재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모든 이지스 구축함(세종대왕함급, 정조대왕함급)의 연구 개발과 설계를 한 실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미국의 자국 중심 법안인 존스법과 번스-톨리프슨 수정법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안들은 자국 함정의 타국 수리와 건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년 안에 법안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군 검찰단과 군사법원 출신 법률 전문가 인터뷰 듣고 오시죠.
[정동일 법률사무소 해방 대표변호사: 국내 조선사들이 과거 미국의 자국보호주의 중심 법안 때문에 미 해군 군함 선조 참여에는 제한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기 법령이 개정되거나 행정 명령을 통해 예외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자국 우선주의만 중시하는데, 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매달릴까요?
<기자>
미국과 중국 간 해양 패권 경쟁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전방위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인데, 국방 안보 분야 특히 해군력 증강에 크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비만 1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군함의 수는 약 300척으로 400척에 달하는 중국에 못 미칩니다.
더군다나 300척 중 적게는 수십 척 많게는 수백 척의 배가 잔고장이 있고, 함정별 보수 시간은 10년 새 4배나 늘어 전력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지 조선업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쇠퇴하면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라며 “MRO 분야에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원을 요청한 배경입니다.
미국은 또 중국을 따라잡겠다며 우리 돈 1,600조 원을 들여 30년간 400척 가까운 군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10척 넘게 건조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한해에 2척의 배만 건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 조선업 쇠퇴로 함정 수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국 조선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법령 개정, 예외 조항 신설을 위한 행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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