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5일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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