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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자·거주자 우선 공급…‘줍줍’ 막는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2-11 14:00  

국토교통부 자료 캡처화면
앞으로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및 부정청약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 상반기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거주요건도 강화
그동안 ‘로또 청약’이나 ‘줍줍’으로 불리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던 무순위 청약은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거주요건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거주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경쟁이 적은 지역은 기존처럼 전국 단위로 청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내 인기 지역에서는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지방 소도시에서는 전국 단위 청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부정청약 차단…상반기 중 시행
청약가점에서 중요한 기준인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만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엄격히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조치를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노린 위장전입 사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거주요건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잦은 제도 변경 없이 안정적인 청약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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