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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도 월 3천 번다"…유사수신 피해 주의보

입력 2025-02-11 12:23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뒤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는 등 유사 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가 작년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90명)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서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작년 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신사업을 가장(17건, 48.6%)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주식 등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12건, 34.3%)인 것처럼 속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가장(6건, 17.1%)한 유형도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를 게시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다. "월 3천300만원 버는 주부", "월 700만원으로 노후 대비" 등 초고수익을 제시하는 자극적인 섬네일이나 문구를 달고 수백개의 긍정적인 조작 댓글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매학원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많았다.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을 과장되게 안내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경매낙찰대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고, 지인 소개 시 모집 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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