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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與, 하늘이법 추진

입력 2025-02-13 09:38   수정 2025-02-13 09:39



13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을 국민의힘이 추진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전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2018년 1천명당 16.4명에서 2023년 1천명당 37.2배로 급증했다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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