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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코인 날아가"…직장동료에 거액 뜯은 30대

입력 2025-02-22 13:10  



직장동료가 실수로 자신의 태블릿PC를 초기화한 것을 빌미로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거액을 뜯은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직장에서 자신의 태블릿PC를 동료인 B씨가 실수로 초기화하자 이 때문에 1억6천500만원 상당의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나머지 1억1천500만원도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B씨의 태블릿PC 초기화를 시도하다 잘 안되자 A씨 태블릿PC를 조작하던 중 실수로 초기화시킨 것을 범행 계기로 삼았다.

A씨는 1억6천500만원 상당의 코인을 전자지갑에 넣어두고 태블릿PC에 비밀번호 형식의 비밀 복구 구문을 저장해뒀으나 B씨가 태블릿PC를 초기화하면서 전액 날리게 됐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B씨가 5천만원을 송금한 뒤 나머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는 코인 투자로 손해 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죄책이 무겁고 A씨 범행으로 B씨가 받은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편취금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에게 3천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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