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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고객 보장 강화 車보험 특약 2종 신설

입력 2025-02-25 19:03  



삼성화재는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특약은 오는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하다.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이때 이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향후 차량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 또는 예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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