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전국 5%' 은행점포만 판매...불완전판매 과징금도 강화

전범진 기자

입력 2025-02-26 12:00  


금융당국이 지난해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 내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LS를 전담 인력 등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춘 전국 5%의 은행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은행 고객이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판매실적을 강조하는 판매 관행 탓에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며 "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은행의 책임있는 판매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판매채널을 개편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ELS 판매를 위한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과, 일정 기간의 상품 판매경력을 갖춘 전담 판매직원을 모두 보유한 거점점포에만 ELS 판매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5대 은행 기준으로 전국에는 3,900개의 은행 점포가 있는데 그중 5% 정도가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LS 외의 고난도 금융상품은 일반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상품 밀어내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성과보상체계(KPI) 개편도 이뤄진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S 사태를 계기로 '모호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과징금 조항도 개정될 전망이다. 금소법 제57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과징금을 금융사에 부과할 수 있으나, 수입이 투자원금과 판매수수료 중 어느쪽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소비자 단체와 은행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판매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높여 좀 더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9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과징금 수준 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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