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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연장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2-27 16:16   수정 2025-02-27 16:1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산발적인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였던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강원 동해에서 첫 발생한 뒤 현재까지 가금농장 35곳에서 나왔다. 가금별로는 닭 농장이 19건, 오리 농장은 16건이다.

중수본은 이번 달 겨울 철새 서식이 지난달에 비해 증가했고, 최근에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점, 3월 이후에도 발생 했던 사례 등을 감안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동절기 AI 발생은 전년 12월 3일 보다 35일이 빨랐고, 발생지역도 14개 시·군에서 35개로 확대 됐다. 야생조류 검출도 19건에서 38건으로 2배, 검출 지역도 9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늘었다.

이에 중수본은 다음 달 4∼14일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철새가 많은 하천과 축산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내 산란계 농장과 오리농장을 특별점검하고, 위험지역 내 철새도래지 주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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