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강남경찰서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세워져 있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10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수면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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