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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없다"…즉시 퇴출 수준 상장폐지 기간 대폭 단축

정경준 기자

입력 2025-02-28 06:45  

한국거래소, 다음달 4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상장폐지 심사 중 대상 기업에게 부여되는 개선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신속한 시장 퇴출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축소 등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한다.

한국거래소는 다만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된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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