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돌입한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만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멕시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 산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자동차 메이커 대표와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이들 국가는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로 인한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라 덩달아 미국 업체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 중이다.
관세로 인해 미국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개월 면제 결정으로 USMCA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이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내달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고 재차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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