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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후자금 어쩌나"…피같은 1조 날릴 판

입력 2025-03-06 16:51   수정 2025-03-06 16:56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1조원 넘는 대규모 손실 위험에 처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천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RCPS로 조달한 금액은 모두 7천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이 6천억원어치를 투자했다. MBK 측이 계약한 복리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으면서 RCPS 규모는 현재 1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지난 4일 개시되면서 온전한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금 규모는 3조2천억원에 이른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가 단기금융 등을 자금 조달 경로로 활용해온 만큼 CP와 전단채를 매입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리츠 3개사는 홈플러스에 1조2천억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신탁 계약을 담보로 확보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3개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5조원 안팎의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로 2조원 규모의 금융채무 상환을 유예받고 10년간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재무상태를 실사해 자산과 부채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측은 4조7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천여억원 정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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