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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25% 관세...볼트 등 파생상품 166개도 해당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3-10 17:15   수정 2025-03-10 17:15

"범퍼 등 87개 품목, 유예 후 함량 따져 부과"…산업부, 중기 컨설팅 지원


미국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볼트 등 파생 상품도 관세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이행 지침을 분석한 결과,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볼트, 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월 미국 정부의 관세 대상 계획 공개 당시와 비교했을 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나머지 87개 품목의 경우 미국 상무부는 추가 공고 때까지 25%의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유예 품목에 향후 관세가 부과돼도 이들 품목에는 전체 가격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미국이 파생상품 목록을 공개한 이후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함께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와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연다.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대한상의,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해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 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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