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계기업 따로 있다"...특징 살펴보니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3-10 17:16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0일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비정상적인 주가나 거래량 급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나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임박 시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한다. 또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주시해야 한다.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도 주의해야 한 요인이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한 등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하는 기업도 관심 대상이다. 영업활동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 발행이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을 통한 경우가 대체적이다. 이같은 기업들은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 지연 또는 철회가 빈번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인수·합병(M&A)을 추진 후 재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기업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인위적인 주가 부양 등 목적으로 테마주 형성이나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가 포착되면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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