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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인줄 알았는데...수천만원 '먹튀'

입력 2025-03-17 09:46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고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대구 서부경찰서가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4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고 4개월간 채팅을 하며 연인관계 감정을 유도해 5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여 50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에 썼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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