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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산 옷' 공세에…결국 파산 신청

입력 2025-03-17 17:50  


패스트패션 소매업체 포에버21의 미국 운영사가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포에버21 운영사(F21 OpCo)와 일부 미국 자회사는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 파산법 '챕터 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다.

회사 측은 미국 내 사업을 질서 있게 종료할 예정이며 매장과 웹사이트는 계속 영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이외 지역의 포에버21 매장은 다른 라이선스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파산보호 신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브래드 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다양한 옵션을 평가했지만 '최소 기준 면제'를 활용해 저가 공세를 펼치는 외국 패스트패션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비용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이 고객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WSJ은 포에버21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 쉬인 등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왔다고 짚었다.

미국은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미국 시장을 잠식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에버21은 장도원, 장진숙 씨가 1980년대 한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뒤 설립한 업체로, 지나 2019년에도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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