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신재근 기자

입력 2025-03-18 13:50   수정 2025-03-18 16:5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선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세율에 더해 가산세율이 붙는 구조다.

여당의 계획이 실현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방에 여러 채를 구매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는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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