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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비 현실화…"건설업계 물가부담 덜어준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3-18 18:54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 후 실제 사업에 적용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비 152억원 증액


정부가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공 공사비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해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 지침은 공사비 자율 조정 때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했다.

GDP 디플레이터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다.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기존보다 160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인상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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