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기준 2년간 한시완화…전문 NPL회사도 설립

박찬휘 기자

입력 2025-03-20 10:53   수정 2025-03-20 10:53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업계의 위기 극복과 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인수합병(M&A)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부실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저축은행 M&A는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범위를 기존 '적기시정 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 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지표 4등급 이하를 받은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게 됐다.

또한,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낮췄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계 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저축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합병 또는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이 한시적 조치의 연장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M&A 기준 완화와 함께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1조 원 이상의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 대출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 중앙회의 차입 한도를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해 유동성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하반기 중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의 양극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해 저축은행이 금융산업 내에서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도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저축은행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부실채권) 전문 관리회사 설립, PF 대출 정상화 펀드 운용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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