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고의로 부딪치고 "합의금 달라"…185만원 뜯은 재수생

입력 2025-03-24 13:14  



상습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에 팔을 부딪친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6명의 피해 운전자로부터 185만원을 뜯어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은 줬지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다수의 112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추가 범행을 막고자 잠복 수사를 벌였다.

사흘간의 잠복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1월 A씨가 범행하고 합의금을 편취하는 상황을 목격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수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대전경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