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본격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고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서울 내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재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함께 마련해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적용되는 상한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최대 400%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준을 통해 주거공급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 유무에 따라 면적과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이 의무화됐으나,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다만 부지 면적이 3천㎡ 이상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산업·주거 복합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 한해 복합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개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차등 상향된다.
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은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으며,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최대 40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수립기준 정비로 침체된 준공업지역이 도시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향후 실무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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