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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사회적 에너지 낭비 초래" 의견서 제출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3-28 16:1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며 "이는 비생산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혁신 촉발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리적 절차 마련, 사외이사 보호제도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대한 국회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체적 해석은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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