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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내달 확정 발표

입력 2025-03-31 17:21   수정 2025-03-31 17:21

보험사·GA 임직원·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금융당국이 보험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사, GA(보험대리점) 등 70여 개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1,200%룰'을 GA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에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보험 판매채널이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하고 이후에는 거의 지급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부당승환 행위가 발생해왔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25회차 유지율은 각각 63.2%, 72.4%로, 주요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개편안 설명회에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이해 상충 가능성을 이유로 보수구조 공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플랫폼 기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이미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수수료, 펀드 판매보수 등도 금융권 전반에서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무 TF(태스크포스)에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 뒤, 내달 추가 설명회를 거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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