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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다행

박정윤 부국장대우

입력 2025-04-01 10:42   수정 2025-04-01 10:42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경제계 건설적 제안해 나갈것
경제 8단체는 일제히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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