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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 의혹 관련 정황 발견"...회계 감리 전환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4-01 11:39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이 1일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채권 사기 발행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회계 심사 과정에서도 위반한 내용이 있어, 이번 주부터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함 부원장은 "MBK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이 2월28일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일 이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할 시점은 아니지만, 금감원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그는 말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함 부원장은 이어 "(채권 사기 발행) 혐의가 확정될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회계 심사 부문에서도 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리로 전환될 경우 감사인 등을 불러 세부 조사가 가능하고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

또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함 부원장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므로, 국민연금 측에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부원장은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마지막으로 MBK와 홈플러스가 책임감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MBK와 홈플러스가 상거래 채무를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변제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불안감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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