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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4일에 인근 대기업 "재택근무"

입력 2025-04-02 09:3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사옥이 위치한 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 임직원이 선고일에 재택 근무하도록 2일 사내 공지를 냈다.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의 필수 인원만 출근한다.


현대건설·엔지니어링 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직선으로 100여m 거리다. 이에 출퇴근하는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선고 당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HD현대는 일부 직원들이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하는데 당일에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하도록 했다.

안국역 부근에 본사가 위치한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부터 4일을 전 직원이 함께 쉬는 공동연차일로 지정한 상황이어서 원래 계획대로 이날 회사 문을 닫는다.

종로나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이 있는 다른 기업들은 재택근무 전환 등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집회 규모가 커져 주변까지도 교통 통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서다.

대한항공은 중구 서소문빌딩 근무자의 재택 여부를 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GS건설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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