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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안돼"...美, 국산 소금 수입 차단

입력 2025-04-07 06:15   수정 2025-04-07 06:17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P는 태평염전을 조사해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해 미국 경제에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의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원곡법률사무소가 2022년 11월 태평염전 등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해 강제노동이 근절되기까지 미국 내 유통을 중단해달라며 CBP에 청원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인 김종철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염전에서 강제노동에 대해 지난 십 수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라며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인신매매방지법을 개정해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며,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다시 강제노동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와 주거 등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태평염전 등 식품 기업에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인권 실사 등 적극 조처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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