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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죽인 아버지에 분노…흉기로 찌른 20대 딸

입력 2025-04-08 13:10  



자신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딸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께 거주지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집 안에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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