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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까지 '버스요금 무료'…광역단체 최초 추진

입력 2025-04-09 11:50  



올해 어린이 버스요금을 무료화한 제주도가 오는 8월부터는 청소년 버스요금도 무료로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소년(만 13∼18세) 버스 무료이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현재 도교육청과 청소년(만 13∼18세)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강경문 의원이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제안하자 오영훈 지사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호응하며 "상반기 중 교육청과 협의해 8월부터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협의안은 제주도가 청소년의 통학 외 버스 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버스 무료 승차를 위한 재정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예산을 도로 이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 제·개정도 추진한다.

도는 이를 통해 기존에 통학 목적에 한정됐던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한 뒤 7월까지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8월부터 청소년도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6∼12세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면 전체 도민의 36%(23만2천명)가 버스요금 면제 지원을 받게 된다고 도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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