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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가상자산 범죄 유형, 투자 사기·보이스피싱 가장 많아"

입력 2025-04-10 10:56  



국내 법 집행기관이 가장 자주 다루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투자 사기'와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국내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청 등 주요 법 집행기관 소속 관계자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관할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유형'으로 응답자의 40.6%가 '투자 사기'를, 23.6%는 '보이스피싱'을 꼽았다.

이어 '해킹'(14.2%), '로맨스 스캠'과 '마약 관련 범죄'(각 6.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 수사의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168명)가 '거래소의 KYC(고객확인제도) 정보'를 선택했다.

이어 '블록체인 거래 내역'(132명), '계좌 및 금융 거래 정보'(128명), 'IP 접속 기록'(117명)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 주체를 파악하고 자금 흐름을 신속하게 추적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수사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지식 및 전문성 부족'(58%, 130명)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 외에도 '익명 거래 추적의 어려움'(25.8%, 58명), '수사 도구 및 자원의 부족'(9.3%, 21명)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와의 긴밀한 협력, 추적 수사 도구의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강화, 지속적인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기관 교육 책임자는 "거대한 조직 범죄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에도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집행력이 결합된 공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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