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부풀려 무상 보증기간 단축"…테슬라, 또 소송

입력 2025-04-19 13:28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차량 주행거리계를 더 빠르게 돌아가도록 조작해 무상 보증 수리기간이 조기 종료되게 했다는 의혹과 함께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는 니리 힌턴은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계가 실제 주행거리 대신 자체 알고리즘을 반영해 수치를 부풀려 표시한다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힌턴은 2022년 12월 구매한 자신의 2020년식 모델Y 차량이 주행거리계에 3만6천772마일을 표시했을 때, 자신의 운전 기록을 바탕으로 추산한 실제 주행거리보다 최소 15% 부풀려진 수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행거리계의 잘못된 표시로 인해 테슬라 측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5만마일 무상 보증 기간이 일찍 끝나버렸고, 이후 차량의 서스펜션 문제에 따른 수리 비용 1만달러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장에 "테슬라는 주행거리계 표시를 부풀려 보증 한도, 리스 차량 주행거리 한도와 연결함으로써 자사의 수익을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연장된 보증기간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한다"고 썼다.

그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테슬라 운전자를 대상으로 기본 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집단소송이 허용될 경우 100만대 이상의 차량이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 측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해 왔다.

아울러 테슬라는 최근 이 소송을 주(州) 법원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연방법원으로 옮겼다.

앞서 테슬라는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범위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작년 3월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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