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인 줄 알았지"…재력가 딸에 100억 뜯은 20대男

입력 2025-04-21 20:02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그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2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또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해 금액 주요 출처가 C씨 부모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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