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추진'…농식품부, 지역 공인중개사 모집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4-23 18:47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24일부터 5월 8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해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촌에 빈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각에 관심이 많고, 도시민들 역시 농촌 빈집을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부동산 중개나 거래 정보가 부족해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했고, 현재까지 농촌의 시·군 중 빈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부안, 예산 등 총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 홈페이지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한다.

각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중개사를 각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기존 우편 등의 방식에서 문자, 웹 기반 등 온라인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 동의 절차는 시스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5월초부터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선정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물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빈집 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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