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2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2월,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이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두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반박문을 통해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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