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 가축분뇨 자원화 속도…비료로 재탄생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5-14 18:16   수정 2025-05-14 18:18

    농진청, 비료 고정규격 개정…바이오차 산업 활성화 전망


    친환경 탄소 소재이자 차세대 생물비료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차가 규제 개선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비료관리법 하위 고시인 비료공정규격 설정(농진청 고시)을 개정하고, 농산부산물과 가축분뇨로 만든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에 포함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다. 바이오매스는 버려진 나무나 동물의 배설물, 나뭇잎 등 유기물인데 이러한 버려지는 폐자원이 열분해 하면서 만들어지는 고탄소 물질이 바이오차다.

    바이오차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손꼽힌다. 탄소를 포집 기능과 에너지 생산, 토양 개선과 환경 오염 저감 등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분뇨는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배출량도 늘었고 악취 등 민원 때문에 축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가축분 바이오차는 분뇨의 부피를 5분의 1로 감소시키는데다 악취를 없애고,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2019년 국제 정부 간 기후협약체(IPCC)에서는 바이오차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인정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 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 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고, 이에 농진청이 비료공정규격을 신설하면서 왕겨 등 농림 부산물과 함께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 생산, 판매도 가능해졌다.

    농진청은 공정 규격을 정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기관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고,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의 품질 관리 기준도 고려했다.

    경북 의성에 공장을 설립해 세계 최초로 축분바이오차의 10년 치 탄소배출권을 기아차, 신한투자증권에 매각한 바이오씨앤씨는 비료공정규격을 통과한 제품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 대표는 "축분 바이오차는 토양계량제뿐만 아니라 가축분유가 갖고 있는 고유한 영양성분을 농축해서 비료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비료 원료"라며 "연간 천 억씩 수입되는 유박비료를 대체할 수 있고 화학비료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비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진청장은 13일 경북 의성 신기농장과 바이오씨앤씨를 찾아 계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제조 공정을 점검했다.

    가축분 바이오차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 농장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이후의 규제혁신 효과와 현장 의견을 들었다.

    권 청장은 "생산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니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기술에 많은 발전이 이뤄진 것을 실감했다"며 "농진청은 바이오차 사용이 농산물 생산과 사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 연구를 검토해 보면서 규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상취재 : 이성근
    영상편집 : 김정은
    CG :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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