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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폭로"…3억 뜯어낸 남녀 구속영장

입력 2025-05-16 19:24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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