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제기한 담배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22일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22일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공단과 회사는 흡연의 중독성과 담배 제조사의 책임 등을 두고 맞붙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건강검진 수검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담배가 100명 중 98명의 폐암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 석학들이 모인 여러 학회에서도 흡연과 암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고, 담배에 중독성이 있으므로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또 피고 중의 한 곳인 필립모리스 측이 100% 재정을 지원해 설립한 재단에서 제작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우리 국민 100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을 때 그중 85명은 담배 때문이라는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피고인 담배회사 측은 개인의 흡연 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자 개인적 요인, 가족력 등을 따져서 다른 영향은 없는지, 흡연이 매우 강한 유발 인자인지 판단해달라는 대법원판결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 측이 제시한 새 증거 자료도 이사장이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진이 쓴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